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한달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사를 벌여
근무시간에 경마장에 출입한
도내 공무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과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외근 또는 출장 시간에 각각 7회와 2회에 걸쳐
경마장을 출입하고 베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각 소속기관장에 대해
성실 복무의무를 위반한 직원들에게
적정한 처분을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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