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창수 전 의원 집유 2년 '석방'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02 15:0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불법기부 행위로 구속된 강창수 전 도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창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지만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노력해온 점과
불출마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강 전 의원은 지난 3월 17일 구속된 이후
40여 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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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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