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택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02 15:17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하귀농협 김창택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선거라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적극 개입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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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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