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 공청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6.06 10:16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를 엽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도민의견을 검토해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 처리하는 경우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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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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