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일반 공무원 노조와 별도로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처럼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역 환경미화원들은
호봉제 적용을 받고 새벽에 출근하며 실기시험으로 채용되는 등
일반 공무원과 여건이 다르다며
현재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노사교섭에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