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07 10:22

다음달부터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 5종 사업장과
1천톤 이상 석유 저장시설 등입니다.

특히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의무가입 대상자는
연구기관 12곳과 석유류 저장시설 11곳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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