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회,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6.07 11:57

해군이 민군복합항 건설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마당에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에게 돌려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상금 청구소송이 철회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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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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