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차량 단속…"꼼짝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6.08 15:36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차량들이
도내에만 3만대가 넘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 현장을
조승원, 현광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입니다.

단속 차량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 장비가
지나가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 체납차량 단속반 >
7118차량 단속됐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도로 앞쪽에 대기하고 있던 단속반에 의해
제지 당합니다.

단속에 걸린 차량은 대부분 상습 체납자들.

일단, 세금을 냈다고 발뺌 먼저 합니다.

< 체납차량 운전자 >
(오늘 체납 차량 단속하는데요,) 저 냈어요. (언제 오늘요?)
저번에 27일날 냈어요. (아니 2건에 22만 원...) 냈어요.
///
(냈는데 그건 자동차 과태료고 이건 세금...)

5번에 걸쳐 91만 원을 체납한 차량도
단속망에 걸려 들었습니다.

< 체납차량 운전자 >
엊그제 차주하고 통화해서 보험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안하던데...

체납한 이유를 떠나
자동차세를 3번 이상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단속반이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 냅니다.

두차례 이하인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이 부착됩니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등록 차량의 7% 정도인 3만 1천여 대.

특히 3번 이상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은
4천 900여 대나 됩니다.

체납액만도 55억 원에 이릅니다.


< 정태성 / 제주도 세정담당관 >
지방세는 국민의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강력하게 일소하고자 합니다.

매일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시청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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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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