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50대 업주의 건물과 토지가 몰수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5살 강 모씨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 씨 소유의
4층짜리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성매매 알선혐의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6월 30일부터
제주시내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5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고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 2천800여 병을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