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내 건축물 높이와 층수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조정됐다며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6년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단지 내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미터에 5층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지만
이후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호텔과 콘도 높이를 35m 9층까지 허용했다며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완화된 고도 규정을 적용받은
부영 앵커호텔을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호텔 건설 계획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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