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부착 완구류 판매 5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17 11:19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에서
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매장에 게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