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63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이 씨 등 13명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2009년에도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4.3 유족회 등을 상대로
6건의 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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