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호텔로 영업을 해온 건축주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삼화지구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A오피스텔을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2014년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 171개의 객실을 꾸미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사전통지하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청 웹하드 사진자료 >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