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오피스텔, 영업은 호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6.22 17:26
오피스텔로 허가 받고 호텔 영업을 해온
건축주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규정을 따라도 되지 않은 만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의 입구부터 숙박업을 연상시키는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층을 올라가면 건물 복도에는
객실을 청소하는 카트가 보이고

객실은 마치 호텔처럼 잘 정돈돼있습니다.

<싱크 : 00호텔 관계자>
"(싱글 침대 2개가 하루에) 8만원입니다. 성수기때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중국인같은 경우에는 단체손님이 많은 편이고요."

당초 이곳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

오피스텔로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을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무단용도변경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양창훈 / 제주시 건축지원담당>
"이 곳은 대형이고 안전사고도 우려돼서 선고발하고 후속조치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내려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호텔관계자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인 영업을 원하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싱크 : 00호텔 관계자>
“그 당시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고.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수퍼체인지-----

묶여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신설됐으면 현실성있게 업종에 포함시켜주던가 해야하는데…."

올 들어서 제주시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모두 14곳.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소방과 자치경찰, 세무서 등과 함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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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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