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로 교통위반 신고 접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6.23 10:54

경찰이 다음달 1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단속하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도 접수받습니다.

신고는 촬영 7일 이내에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국민제보앱에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8천 100여건으로
지난 2012년 49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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