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흉기를 들고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 여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 신협 인근 도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다가가
안철수를 연호하며 흉기를 겨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