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귤유통 정책이 부분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청귤로 불리던 '풋귤'이
상품으로 인정돼 출하가 허용됐습니다.
또 택배를 통한 감귤 직거래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노지감귤과 달리 유통은 되면서도 출하기준이 없었던 청귤.
이 청귤이 '풋귤' 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상품으로 인정돼 출하가 허용됩니다.
다만 풋귤의 기능성을 우선하고
극조생 노지감귤과의
출하 충돌을 막기 위해
유통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인터뷰)윤창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장
이번에 개정된 감귤 조례는 지금까지 미숙감귤로 분류돼 출하가 금지된
풋귤이 8월 31일까지 출하가 되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배를 통한 직거래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출하 물량은 하루에 300킬로그램까지.
또 품질검사대상에서
풋귤과 친환경감귤을 제외했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 제주감귤이 변화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측면에서 도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변화해 보자,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크기 정책, 그리고 상품정책을 변화해 보자...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따른 2년차를 맞는 올해.
과잉생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롭게 바뀐 감귤정책이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을지,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