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헐값에 매입한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를
토지쪼개기로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41살 백 모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1살 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 7만5천여 제곱미터를 헐값에 사들인 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허위로 토지를 분할하고
이를 투자자 173명에게 되팔아
10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또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되자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며
44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토계획 이용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