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해드린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가
이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의 직전 공동사업시행자인 오름글로벌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름글로벌은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자본력 있는 업체와 맺은 투자 약정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만료됐고
청문절차도 규정에 따라 진행한 만큼
시행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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