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투기 '사실로' ...'쪼개기'로 100억대 차익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6.27 17:11
제2공항 주변 땅 투기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2공항 주변 땅을 싼 값에 매입한 뒤
서류를 위조해 수십 개로 쪼갠 뒤
비싼 값에 되팔아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9억 원이던 땅 값은
137억 원까지 뻥튀기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주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의 한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보면
각기 다른사람에게 팔린 땅의 크기와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당초 2필지였던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는,
일명 토지쪼개기를 통해 판 겁니다.

이처럼
토지쪼개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겨 되판
기획부동산 업자 41살 백 모씨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당초 성산읍 일대 타운하우스 개발을 추진했던
토지개발업자 31살 박 씨와 짜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허위로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싱크 : 박 모씨 / 토지개발업자>
"거기서 명단을 주고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파는 것까지 신경을 못 쓰잖아요. 제가 알 길은 없고. 거기서
----수퍼체인지----

준대로 그냥 분할 해준거지. 저도 팔아야 하니까."


분할된 토지를 비싸게 되팔 목적이었는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등기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분할 허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싱크 : 왕태근 /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행정에서는 매매계약서를 분할 사유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매매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을
-----수퍼체인지-----

분할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든지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분할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8필지에 불과했던 땅은 이 과정에서 66필지로 나눠졌고,
올해 3월까지 모두 일반인 173명에게 되팔렸습니다.

### C.G IN
당초 19억 원이던 토지가격은
박 씨와 백 씨를 거쳐,

그리고 토지 쪼개기를 통해
137억 원까지 뻥튀기 됐습니다.

---C.G 체인지

특히 백 씨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거래제한 해제이후 등기이전'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부당거래를 계속했습니다.
### C.G OUT

<브릿지>
“제2공항 입지선정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된 후에도 특약을 걸어
모두 44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은 문서 등을 위조해 토지를 쪼개고
토지거래제한을 위반한 백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박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투기가 의심되는 4건의 부동산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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