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추자도 해역서 무허가 조업 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6.27 18:0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8시40분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까지 내려와 조업한 혐의로
전남 고흥선적 4.9톤급 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49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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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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