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6.28 12:14

오는 7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주행, 난폭운전을 비롯해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들어 최근까지 동부서 관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55건으로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4명, 부상자는 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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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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