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항운노조 위원장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28 12:5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8월 신규 조합원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690여 만원 상당의 수석과 석부작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항운노조위원장인 60살 전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탁 대가로 받은 분재 등에 대한 몰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 조압원인 54살 박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전 모 피고인이
지난 2008년 12월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