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8월 신규 조합원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690여 만원 상당의 수석과 석부작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항운노조위원장인 60살 전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탁 대가로 받은 분재 등에 대한 몰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 조압원인 54살 박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전 모 피고인이
지난 2008년 12월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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