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덜 익은 감귤인 이른바 '풋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보다는
오히려 제주 감귤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덜익은 감귤 유통이
올해부터 허용됩니다.
미숙과를 이용한 음료와 식품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기능성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귤 생산 농가들은 8월 말까지
판매용이나 선물용 등으로 덜익은 감귤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시행전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덜익은 감귤의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재배농가와 농업전문가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선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익은 감귤과 달리 덜익은 감귤은 잔류 농약 등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한 먹거리 감귤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박봉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부 품질관리과장 ]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시기에 (풋귤을) 솎아서 출하하게되면 농약 잔류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는 분명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기준 없이 출하됐다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제주감귤 명예를 먹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
이 때문에 시행 규칙 등에 풋귤 감귤 판매 대상을
친환경 재배 농가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김동순 / 제주도친환경감귤산학협력단장]
"친환경농산물에 준하는 농약안전성 관리가 확인된 감귤에 대해서만 유통을 한다는 규제가 들어가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택배 판매가 허용돼 자칫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세척시설 등을 갖춘 생산자단체로 유통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재광 / 진흥청감귤연구소 현장예연구관]
"농협에서 검사를 받은 (풋귤만) 출하하면 됩니다. 그 곳에서 세척하고.."
이에 대해 제주도 농정당국은 제도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풋귤 유통은 생산농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승수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
"사실 농가들을 믿고 행정기관은 풋귤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한 목적대로
이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감귤 생산량 조절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덜익은 감귤 판매가 처음으로 허용되는 올해
하지만 부실한 준비로 기대 효과보다는
제주 감귤산업에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