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성폭행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6.28 17:13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경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범인 33살 임 모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임 씨는
2심에서 유족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해
징역 8년으로 감형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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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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