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제주도청 모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도내 모 인터넷신문 기사에
도청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잇따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국장이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지난 3월 A씨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