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의
결합상품 할인율이 분산 표기됩니다.
즉 결합상품에서 'IPTV 무료', '인터넷 공짜' 등을
전면에 내건 표현이 사라지게 됩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에서 할인하는 요금의
세부내역 즉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정확하게 공지하도록 하면서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도록 하는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서비스별로 얼마씩 할인 받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특정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