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축산업자 무더기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05 11:57

허위 서류로 액비살포 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7월 액비살포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액비살포양을 부풀려 보조금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인 48살 현 모 피고인등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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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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