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기수 경마관여금지 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06 16:44

한국마사회가 승부조작에 연루된 기수들에게
경마장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경마장 기수 A씨 등 3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마관여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마사회의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14년 1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과거 승부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기수와 공모해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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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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