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형무소에 수감된 민간인 2천여 명을
처형한 군사재판은
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4.3도민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4.3군사재판의 재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4.3당시 군사재판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가
국가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
국가배상청구를 하거나,
4.3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법을 제정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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