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차귀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삼천포 선적 연승어선의 선장인
48살 박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조사결과
박 씨는 바다에 설치한 그물을 쉽게 찾기 위해
조업중에 습득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 항해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