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한 선장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09 09:07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차귀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삼천포 선적 연승어선의 선장인
48살 박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조사결과
박 씨는 바다에 설치한 그물을 쉽게 찾기 위해
조업중에 습득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 항해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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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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