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어획물을 사들여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5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4월을,
위탁판매를 도운 수협 경매사 4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어획물을 빼돌린 선원 72살 제 모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장 62살 김 모 피고인과 60살 하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산물유통업자 김 모 피고인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0여 차례에 걸쳐
선원 등이 빼돌린
3억 5000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싼값에 사들여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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