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적법한 허가 없이 중장비 기사를 동원해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2만9천여㎡의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인 71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를 도와
산림을 훼손한 굴삭기기사인 37살 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중장비 기사인 41살 강 모피고인과 46살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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