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생한
하수펌프장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숨진 49살 양 모씨는 하도급 업체에서 고용했던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가
일용직까지 불러 공사를 맡긴 행위가
입찰계약과 안전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근로자들이 산소마스크를 구비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근로자들은
기도에 하수 슬러지가 들어가
질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부검결과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