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기 위해
산지를 무단 훼손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50살 권 모씨에 대해
어제(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9억원을 주고 매입한 안덕면 광평리 임야 4만6천 제곱미터 가운데
1만 제곱미터를 산지 전용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뒤
34필지로 쪼개 팔아 1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권 씨의 지시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벌채하고 하수관을 매설한
51살 김 모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은 웹하드에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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