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목적 산지 무단 훼손 업자 영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7.12 10:15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기 위해
산지를 무단 훼손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50살 권 모씨에 대해
어제(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9억원을 주고 매입한 안덕면 광평리 임야 4만6천 제곱미터 가운데
1만 제곱미터를 산지 전용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뒤
34필지로 쪼개 팔아 1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권 씨의 지시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벌채하고 하수관을 매설한
51살 김 모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은 웹하드에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