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형사 고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7.12 11:27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지역 거주자와
여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도민이 형사고발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대구시 67살 정 모씨와 도민 56살 양 모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동홍동과 법환동 일대 과수원과 농지 등
16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씨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들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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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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