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8년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동제한 조치의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의 임상관찰과 153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는 전제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속된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축분뇨 처리는 물론
돼지 출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동제한 조치의 조기 해제를 건의했다고 덧붙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제주도의 건의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돼지 열병에 따른 이동제한기간은
위험지역의 경우
30일 이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경계지역은 21일 이상으로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