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업목적 농지 취득 업체 대표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13 11:4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
LPG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가스업체 대표인
47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농지를 소유할 당시
농업경영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농지 소유 제한 원칙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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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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