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지연 잘못된 정책판단 때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7.13 16:01
해군이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잘못된 정책 판단 때문에 수 십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출신 위성곤국회의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과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역주민들과 활동가들의 공사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서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며 철회를 거듭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여름,
태풍 카눈부터 볼라벤, 덴빈까지 3개가 연달아 북상하며
당시 공사가 한창이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강타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방파제 기초공사에 쓰이는
수천톤 무게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 6개가 파손됐습니다.

자연재해로 여겨졌던 손해지만,
해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긴 피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공개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과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파손된 케이슨은
최초 계획된 공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케이슨을 정해진 위치에 뒀다기 보다는
임시로 위치시켜 안정성이 떨어지는
'가거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중재 판정문은
민군복합항 반대 활동을 하던
주민이나 활동가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공사가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군이 케이슨을 가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풍에 의해 파손된
케이슨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83억 원,
케이슨을 다시 제작하는 데 8억 원 등
모두 91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사기간도 두달 반 정도 연장됐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군이 이행하기로 했던
가배수로나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4개월 넘게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 활동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며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해군이
오히려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위성곤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 해군기지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강정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되고 책임 소재를 ///
분명히 가려서 구상권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해군은 위성곤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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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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