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쫓다가 사람 목숨 앗아갈 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14 16:21
오늘 새벽 서귀포시 신흥리의 한 농장에서
새를 쫓기 위해 쏜 총에
사람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였는데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서귀포시 신흥리의 한 아로니아 농장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농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농장 주인인 66살 최 모 씨가
새를 쫓기 위해 쏜 공기총에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47살 김 모 씨가 맞아 쓰러졌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곳에서 새를 쫓기 위해 쏜 총에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김 씨는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씽크 : 피의자>
"새들이 와서 앉는다고 그래서 여기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았다 그러는거예요. 저 끝 두번째(비닐하우스)에서 일했대요."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오늘 새벽 남원파출소에서
농사에 피해를 주는 새를 잡겠다며
공기총을 출고해 갔습니다.

최 씨는 서귀포시로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씽크 : 서귀포시 관계자>
"과수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줄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주변에 인가나 축사가 100m 이내에 있을 경우

--------수퍼체인지--------------
총기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는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문제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이웃 과수원들이 있었는데
주의하지 않고 총을 쐈다는 점입니다.

<씽크 : 이웃 농장 주인>
"위험한 거 가지고 다닐 때는 서로 조심했어야죠. 이웃밭에서…
총 쏘면서 미리 얘기를 왜 안 해줬는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경찰은
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과실 치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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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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