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8시50분쯤
제주시 이호동 사수포구 인근해상에서
야간 조난신호장비와 구명튜브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던
54살 박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서는 또
오늘 새벽 2시50분쯤
중국 천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국제크루즈선에서
갑작스런 심근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호주관광객 75살 홀 모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122구조대를 파견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