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14 17:10

지난해 3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후 목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고 모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징역 30년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1심과 2심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살해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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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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