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팔겠다" 21억 사기 외 1건(서부경찰서 종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14 17:45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싸게 넘기겠다며 속여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문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이 밖에도
같은 기간동안 건설 자재업자 2명을 상대로
돈을 주면 LED 특허권의 지분을 주겠다며
4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져 있던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41살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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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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