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청-교육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잠정 합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15 11:02

기본급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쳐 온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상여금 신설 등이 포함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임금협약 잠정합의를 이뤄냈다며
논란이 됐던 기본급 소급 적용은 없지만
기본급 3%인상과 상여금 55만 원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공무직 노조는
한달여 동안 이어 온 천막농성과
릴레이단식을 중단하고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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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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