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임야를 무단 훼손한 부동산업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임야 4천500여㎡를
허가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내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인 57살 배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와함께 배 씨와 함께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한 A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 분명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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