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 발병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던 돼지들이
내일(18일)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제주도는
축협과 농가의 신청물량을 받아
내일부터
그동안 경계지역으로 묶여
출하하지 못했던 87농가의 돼지 반출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수의사를 투입한 후
해당 농가의 돼지를 대상으로 임상관찰을 통해
확인필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확인필증을 받은 돼지에 대해서만 도축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으며
정부는 지난 14일자로
출하돼지와 분뇨에 대해서만 이동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