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제주 신항 방파제 동쪽 400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55살 문 모 씨를
해상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항내에서 보트 등을 타고 낚시를 하는 행위는
입출항 선박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충돌 위험도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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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한립읍 비양도 해안가 갯비위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다 미끄러지면서 발을 다친
55살 조 모 여인을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