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 보조금 편취 영농조합법인 대표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18 16:32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2월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 1천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42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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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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