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터미널 방파제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군은 지난달 22일
제주도에 민군복합항내 크루즈 방파제 구간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크루즈 터미널 방파제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고
크루즈 입항도 해군에 미리 알려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 자체가 이미 항만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철저한 보안 검색 절차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며
해군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