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1천 800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이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설립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한도는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와 법인은 3억원입니다.
특히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 입니다.